노무상담
지속 고용 약속 해놓고 6일전 갑자기 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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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yes1**5
2026-03-09 21:51
2
10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경영주가 바뀌어서 새 경영주가 기존 알바들 전부 그대로 데리고 간다고 별말 없이 약속 하듯 제스처 취했는데 주인 바뀌기 5~6일 전에 갑자기 기존 경영주에게 알바들 전부 해고 하고 평일은 식구가 하고 주말은 알바를 쓴다고 통보했습니다.

미리 새 알바 구할 텀을 주었으면 이해라도 하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하는거도 부당해고인가요?? 미리 통보 못한 이유가 한달동안 미국여행 갖다와서라 했고요.... 업종은 편의점이에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오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11 14:0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소위 영업양도 상황에서는 영업을 양수받은 사람이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있고, 기존 사업주 역시도 영업양도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3-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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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당일 해고시 해고예고수당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이니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3-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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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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