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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sjhx
2026-03-09 20:22
3
12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계산이 원래 회사에서는 말일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일까요?
금토일 최저 10320원으로 6시간 30분 1년 근무계약입니다. 30분휴게있구요 1월은 3일부터 첫근무했고, 첫달일한 1월3일부터는 2월1일까지로 주휴수당까지계산해서 월급입금됐는데 물어보니 2월달부터는 계산하기편하게 달로계산해서 월급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2월임금은 28일까지라 마지막주에 주휴에포함되지않았습니다. 계속일을 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3월1일까지 주휴를 챙기는게 맞다는데 사장이 말한대로 말일까지로 계산하는게 일반적인가요?
1월은 3일-2/1 까지 총14일근무고, 주휴시간15.6시간나왔고
2월은 6일-2/28일까지 계산해서 총11일로,주휴11.7시간으로 임금처리하시려는것같아요 주휴시간계산과 말일까지 계산이맞을지궁금합니다
2월 급여에 3주분만 주휴가들어오면 나머지 1주분3.9시간은 3월급여명세서에 포함이 되는건가요?주휴 지급시기가 2월이냐, 3월급여냐의차이일뿐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11 14:0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매주 월급제아 아닌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보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매주 단위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이번달에 며칠 근무했는지 여부보다는 각 주마다 내가 개근을 했느지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회사의 급여계산 방식 또는 관행에 따라 이번 마지막 주휴수당이 이번달이 지급될 수도 있고 다음달에 지급될 수 있으나 어쨌든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파파고
    2026-03-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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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4번의 주휴중 1번을 1월급여에 미리정산한것같네요. 문제없어보여요~

  • 염상열노무사
    2026-03-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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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1월 3일이 토요일인지라, 주휴일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임금을 정산하는 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매월 마지막주에 주휴가 있냐 없냐로 다를 것 같습니다. 있으면 주휴포함하고, 없으면 다음달 월급으로 넘어가면 될 듯 합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3-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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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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