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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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늫
2026-03-07 07:36
2
9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월 19일부로
아웃소싱 업체 소속 파견직으로 일을 다니고있는데
작년에 일이있어 못가던 예비군이 보충훈련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이 기간은 유급휴가로 처리가 될까요? 아니면
미뤄진 보충훈련이라 무급처리로 쉬게 되는걸까요?

현재 시급제 파견직으로 일한만큼 시급으로 받고있습니다.
회사 소속이 아니라 아웃소싱업체 소속이고 시급제인 점에서 어떨게 처리가되나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9 14:3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예비군법 제10조에 예비군 훈련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3-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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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공의 직무 수행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은 당연히 국방 안보를 위해 공의 직무이고요. 다만 사용자는 해당 시간을 보장해야 할 뿐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따라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3-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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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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