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달이 걸쳐진 단기알바 익월 급여 지급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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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iillli
2026-03-07 03:03
2
10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 계약서에 [ 익월 20일에 지급한다]
라고 써져있습니다

근데 제가 근무한 형태는
2월 말~3월 초에 걸쳐서 일하는 "단기" 알바였습니다

이런 경우
"단기 알바니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 지급"이 맞는건가요?
아님 근로 계약서대로
"2월말에 일한 급여는 3월 20일에 지급/ 3월 초에 일한 급여는 4월 20일에 지급"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9 14:3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호 합의하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정기지급일 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동법 동조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이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면 동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3-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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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보통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맞긴한데, 확실하게 임금만 지급한다면 사업주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이 입금되더라도 당장 문제삼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동청 가더라도 1~3달 정도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3-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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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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