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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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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019**6
2026-03-07 15:51
2
13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정시간 15시간초과시 주휴수당지급 시행이 정확히
몇년도부터인가요?

제가 시급이 10000원으로 시작해서 년마다 500원씩 올려주셨는데 19년도 시급10000원 퇴사시점25년도 시급12500원 입니다 총6년을일했는데.

주휴수당은 시간당 포함시킨거라는데.
19년도는 시간당10000원로 계산해서받았고
근데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하는데

19년도 시급이 9000원대로 알고 있는데요
시급에 포함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9 15:2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시급에 주휴포함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달리 판단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내용은 아래 노무사님의 댓글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3-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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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유급주휴일)이 언제 시작됐는지 질문주셔서 근로기준법 연혁을 살펴봤습니다. 근로기준법이 1953년에 제정돼었고, 제정근로기준법 제45조 1항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나와 있으며, 동 조 제2항을 보면 휴일은 근로일로 인정한다고 나와 유급주휴일을 인정한다는 문구로 읽힙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주휴수당은 195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했다고 하면, 기본급 + 주휴수당이 세전 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19년도 최저임금 물어보셨습니다. 19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이며 주휴포함하면 10,020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0,020원은 주5일, 일일8시간 근로자 기준이니다. 19년도 주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시급 포함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란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3-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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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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