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계산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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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616**2
2026-03-07 02:08
2
14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알바 중 실수로 물건 하나를 덜 찍어서 계산 실수가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확인하시고 제 잘못이니 다음달 월급에서 공제 하겠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9 14:3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고 사용자 일방이 임의적으로 공제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이 발생하고 이후 근로자가 공제에 동의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3-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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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임금은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공제하면 전액불에 위배됩니다. 공제해서 지급하면 노동청에 진정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건값은 민사소송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3-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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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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