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종료 후 서류요청과 퇴직금 정산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세련된링커벨
2026-03-06 23:41
2
7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본사와 실제 업무 공간이 달랐고
인사 담당자는 본사에만 근무해서 전화번호, 메일 등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입사시 면접보고 유일하게 연락처를 알던 담당자는 이미 먼저 퇴사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했으나 말단 직원한테 구두로 전달받았고
퇴직할때 이직확인서, 퇴직금정산내역과 지급일정 등을 메일로 회신 요청했으나 일주일간 아무 연락없는 상태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서류가 필요한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 등 못받았을 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무직 보조로 입사했는데 실제로는 창고에서 물품정리 택배 작업, 재고확인 등 실제업무내용이 상이했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9 14:2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기간만료로 퇴사했고 사용자의 갱신의사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는 회사에서 하오니 요청하시기 바라고, 퇴직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형사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3-09 10:25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직금 받으셔야 하는데 못받으셨다면 노동청 신고가능할 듯 합니다. 실업급여 받으실려면 사업주가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 해주면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해결해줄 것입니다. 보통은 맡은 일이 아닌 다른일을 시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긴 한데, 사무직 보조의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했는지 정보가 나오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3-09 10:25
    신고하기
    차단하기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