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에서 보내준 일하는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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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713**3
2026-03-06 18:31
0
8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아웃소싱에서 회사와 연결해주어 회사에 가게되었습니다.제가 있던 X신이라는 하청업체에서
새로운공정 관리자를 뽑는다고 혼자서 버티면서 2달 직원들과 2달을 버티며 열심히 달려왔고 하청업체 사장님이 구두상이지만 너는 스테XX쪽 관리자다 관리자는 너다 라고 이야기하고 본사에서 뭐라하는것도 참아가고 온갖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1. 하루 생산량조차 알려주지 않아서 다른 공정 직원에게 물어봐가며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2. 불량처리부터 검사까지 생기(생산기술)팀에게 보고했지만 항상 늦고 항상 뒤쳐졌습니다.

3. 새로운공정이라 미흡한게 많아 필요용품들 자재들도 이야기하라하여 정말 필요한 물건들을 주축으로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도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제가 관리자하기엔 안된다. 이유도 뭐가 모자른지도 말안하고 제가 운동만 했고 공장은 잘몰라서 그런건가싶었지만 저랑 같은 공정 사람들도 말도 안된다고 사장님이 잘못한거다 라고 하였습니다. 구두상으로 관리자한다며 계속 청소부터 같잖은 일까지 다하고 생기팀이 제대로 하지않아 본사에서는 저에게 물어보고 했는데 보고했다고 생기팀에 욕먹어도 버텨냈더니 갑자기 여러명 보는 앞에서 제가 일하는 공정은 관리자 없다 사장이 다 해결하겠다하며 저는 열심히 해온게 도루묵이 되었습니다. 신고 방법이 있거나 또는 뭔가 불합리한게.맞다면 전문가들에게 조언 부탁드리려 상담 남깁니다.

일단 오늘까지하고 그만둔다고 하고 그만둔 상태인데 상담 가능하면 답변주세요. 다른공정은 들어온지 한달도 안된사람이 관리자러고 이야기 했고 본사에서 일할때 알던 사람들을 불러 올린다하며 소문으로는 저를 관리자에서 배제하고 그 부른 사람들을 관리자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들어 상당히.기분도 마음도 안좋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9 14:1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업무와 관련된 갈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별다른 구제방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사사유가 상급자의 업무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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