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주 측 계약 파기 및 해고 문의 (2개월 계약직)
신고하기
차단하기
투체인
2026-03-06 18:2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 계약 기간은 2026년 2월 20일 ~ 2026년 4월 19일로 2개월 계약직입니다.
(세금공제는 사업소득 3.3%로 계약)
오늘 3월 6일 금요일, 근무한 지 약 2주가 된 시점에서
인원 감축을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인건비 부담으로 현재 알바생(계약직)을 2인으로만 운영할 것이므로
이 외 알바생은 정리 해고를 해야 한다는 사유였습니다.
해서 계약일 보다 더 빨리 퇴사를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회사 특이성으로 알바생은 2개월씩 연장 계약하는 곳입니다.)
저는 인원 감축 해고는 둘째치고 계약이 한 달 이상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더 앞당겨 중도 퇴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만근 급여를 받고 싶어서 3월 말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했는데
논의 해보겠다고 하더니 3월 13일 금요일로 퇴사일을 정해주었습니다.
당장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대화가 구두로만 진행되었고, 서류로 오간 것은 아직 없으며,
따로 녹음은 못했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 기업이 인원 감축 사유로 한 달의 유예기간 없이 통보했는데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는지
- 저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
- 노동부 신고 사유가 된다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금공제는 사업소득 3.3%로 계약)
오늘 3월 6일 금요일, 근무한 지 약 2주가 된 시점에서
인원 감축을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인건비 부담으로 현재 알바생(계약직)을 2인으로만 운영할 것이므로
이 외 알바생은 정리 해고를 해야 한다는 사유였습니다.
해서 계약일 보다 더 빨리 퇴사를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회사 특이성으로 알바생은 2개월씩 연장 계약하는 곳입니다.)
저는 인원 감축 해고는 둘째치고 계약이 한 달 이상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더 앞당겨 중도 퇴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만근 급여를 받고 싶어서 3월 말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했는데
논의 해보겠다고 하더니 3월 13일 금요일로 퇴사일을 정해주었습니다.
당장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대화가 구두로만 진행되었고, 서류로 오간 것은 아직 없으며,
따로 녹음은 못했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 기업이 인원 감축 사유로 한 달의 유예기간 없이 통보했는데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는지
- 저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
- 노동부 신고 사유가 된다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9 14:1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먼저 계약기간이 2개월이고 갱신된 바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5인 이상 법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동법 제24조 및 제27조는 적용이 되므로 해고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더라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내용과 절차를 지켜야 하는 바, 설문에 제시된 바로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도 계약기만 만료전에 근로관계를 사용자 일방이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먼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먼저 계약기간이 2개월이고 갱신된 바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5인 이상 법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동법 제24조 및 제27조는 적용이 되므로 해고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더라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내용과 절차를 지켜야 하는 바, 설문에 제시된 바로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도 계약기만 만료전에 근로관계를 사용자 일방이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먼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