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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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ddnr1**3
2026-03-04 19:20
2
7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5년 12월 월급이 세전2100000 세후1878120원
26년 1월 월급 세전2100000 세후1871550원 현재 제가 받고잇는월급이 최저시급보다적은건가요?
210에서 사대보험 제외한 세후금액입니다.
현재 받고잇는급여에대한 시급을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5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급여 중 시급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문의 내용만으로는 시급을 산정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상 시급을 정하였다면 그 금액이 시급액이 되며, 만약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월 총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월 임금액(210만원)과 비교하여 시급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3-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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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무시간을 알아야 최저임금 미달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주40시간, 월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 최저임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3-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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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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