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 5일 미만 근무 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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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2026-03-04 20:25
2
24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3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어제부터 근무 시작해서 안맞아서 오늘 오후 그만두었는데 소싱에서는 5일 미만 근무 했으니 급여는 못들리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래 그런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5 14: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기간의 장단에 관계 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이 발생하며 근로자는 당연히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3-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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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한 만큼 임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만 일해도 당연히 급여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3-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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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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