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을 신청하고 싶은데 사장님이 안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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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정갈한청둥오리
2026-03-04 11:09
3
16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대보험 들고 싶다니까 사장님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왤까요...? 만약 노동청에 신고하면 제가 신고한 걸 사장님이 아시게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5 14: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한 것으로
4대보험은 임의 가입대상이 아니라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법적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 강제가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KA_25881**2
    2026-03-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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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알죠 일단 신고하고 4대보험 드세요 사장님이 그만두라고하면 계약위반으로 안잘리고 계약기간동안 근무가능합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3-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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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4대보험료의 일부를 사업주가 내기 때문에, 비용증가에 따른 이윤 감소를 우려하여 4대보험 가입을 만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라면 4대보험 필수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임의로 가입신청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3-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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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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