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 관공서 공휴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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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024**2
2026-03-04 10: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2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업체소속으로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주5일 8시간씩 일을하고있고요
상시근로자는 현재 저포함 같은 아웃소싱업체알바 3명 물류창고 직원 6명 입니다 5인이상이고요
아웃소싱자체도 사무직포함하면 더 많을 것같습니다
궁금한 것이 여기에서 1년 넘은 형님한테 물어보니까 퇴직금은 준다는대 연차는 안준다고 급여명세서보라고 다포함되어있다 하는데 제가보니까 그건 1년미만 연차수당 같더라고요 제가물어본건1년후 15개라는데도 화만내셔서 말이안통하네요 그러고 상시근로자 5인이상에 주 15시간 근무하면 쉴때도 돈 받을 수 있다고 알게되었는데여태까지 11개월차인데도 유급휴일을 받아본적이 없어서요 평일에 빨간난 공휴일에는 급여가 제외되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 외 연차수당 15개랑 퇴사 시 까지 관공서공휴일이 약18일 가량있던데 모두 청구 가능할까요? 아웃소싱이고 3.3프로만 떼고있고 주급으로 받고있어서 걱정됩니다.
안준다고 할까봐 걱정이고요 제가 자격요건이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현장에 현장차장님한테 업무지휘받고 매일 공휴일주말빼고 8시간씩 5일하고 상시근로자 5인이상입니다 그러고 만약 모두 청구가 가능하다면 청구금액은
제 일급인 12만 5천원인게맞지요 매일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3.3프로만떼고 입금되었습니다
아웃소싱 업체소속으로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주5일 8시간씩 일을하고있고요
상시근로자는 현재 저포함 같은 아웃소싱업체알바 3명 물류창고 직원 6명 입니다 5인이상이고요
아웃소싱자체도 사무직포함하면 더 많을 것같습니다
궁금한 것이 여기에서 1년 넘은 형님한테 물어보니까 퇴직금은 준다는대 연차는 안준다고 급여명세서보라고 다포함되어있다 하는데 제가보니까 그건 1년미만 연차수당 같더라고요 제가물어본건1년후 15개라는데도 화만내셔서 말이안통하네요 그러고 상시근로자 5인이상에 주 15시간 근무하면 쉴때도 돈 받을 수 있다고 알게되었는데여태까지 11개월차인데도 유급휴일을 받아본적이 없어서요 평일에 빨간난 공휴일에는 급여가 제외되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 외 연차수당 15개랑 퇴사 시 까지 관공서공휴일이 약18일 가량있던데 모두 청구 가능할까요? 아웃소싱이고 3.3프로만 떼고있고 주급으로 받고있어서 걱정됩니다.
안준다고 할까봐 걱정이고요 제가 자격요건이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현장에 현장차장님한테 업무지휘받고 매일 공휴일주말빼고 8시간씩 5일하고 상시근로자 5인이상입니다 그러고 만약 모두 청구가 가능하다면 청구금액은
제 일급인 12만 5천원인게맞지요 매일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3.3프로만떼고 입금되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5 14: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우선 문의하신 분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세금의 공제 형태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만약 문의하신 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과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관련 규정도 적용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미지급 금액에 대한 임금도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우선 문의하신 분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세금의 공제 형태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만약 문의하신 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과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관련 규정도 적용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미지급 금액에 대한 임금도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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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라면 국공휴일수당, 연차유급휴일수당(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8시간 주5일 근무하시니 시급 x 8시간해서 일급 12만5천원으로 수당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려우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