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신고 할때 주민번호뒷자리를 알려달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8672**7
2026-03-04 10: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6년 03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하루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일끝나고 급여는 계좌로 받았는데
일 한 곳에서 제가
급여 받은 것 신고를 해야 한다고
주민 번호 뒷자리를 알려 달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 정보가 있으니
주민번호 뒷자리를 공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주민번호 뒷자리를 알려 주지 않고
급여 신고를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제가 세무사에 직접 주민번호를 알려 주는 게 나을까요?
일끝나고 급여는 계좌로 받았는데
일 한 곳에서 제가
급여 받은 것 신고를 해야 한다고
주민 번호 뒷자리를 알려 달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 정보가 있으니
주민번호 뒷자리를 공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주민번호 뒷자리를 알려 주지 않고
급여 신고를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제가 세무사에 직접 주민번호를 알려 주는 게 나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5 14: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급여 신고와 관련한 주민번호와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으며, 사용자는 원천징수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주민번호는 원천징수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급여 신고와 관련한 주민번호와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으며, 사용자는 원천징수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주민번호는 원천징수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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