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계약직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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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734**9
2026-03-04 08:05
2
9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56,8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무보조 한달 단기계약직이고 3/3~4/3 계약기간입니다.

1) 3월 3일 입사인데 4대보험 한달치 다 떼나요? 한달치 다 떼는게 아니면 어떻게 계산해서 공제하나요?

2) 4월 3일이 계약만료입니다. 3월에도 4대보험 다 떼고, 4월에도 4대보험 다 떼나요? 4/3 까지만 일해도 월초라서 한달치 다 떼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5 13: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월 중도입사자의 4대보험 공제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4대보험의 경우 월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4대보험료가 공제되나 2일 이후 입사의 경우에는 입사월 당월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입사월 또는 익월부터 가입가능)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3-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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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달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상용직으로 분류되어 4대보험 전부 가입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3월달치는 고용산재만 떼고, 4월달에 국민건강을 3월달치와 합산해서 보험료가 나갈 것 같습니다. 4월달도 중간퇴사하셨으니 4대보험 뗍니다. 다만 국민, 건강은 4월전부, 고용산재는 일할계산해서 3일치만 떼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1일부터 말일로 계약직을 체결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3-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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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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