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거...주휴수당 미지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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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uel**7
2026-03-04 04:58
3
13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은 270만원이고 사대보험 공제후
실수령 246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주5일 10시간 근무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5 13: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며
문의하신 분과 같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은 월의 총근로에 임금을 의미하므로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월의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3-0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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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시급을 알아야 주휴수당 미지급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3-0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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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samuel**7
    2026-03-0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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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엔 12000원적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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