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식사시간 없는 카페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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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20**4
2026-03-02 21:41
2
1115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3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 카페 알바입니다
아침 10시반부터 저녁 8시까지 일했는데
점심,저녁도 없이 화장실 한번 못가고 일했습니다
휴게시간 없고 밥 먹으러 가라는 얘기도 없이 계속 일시켰어요 수습기간이라며 임금은 90프로만 준다고 했구요
10시반까지 출근했는데 사장님이 20분 늦게 오셔서 매장을 10시50분에 들어갔구요 밥도 못먹고 일하는게 넘 부당해서 그만둔다고하니 매장 cctv보니 10시50분부터 근무했대요 문자로 사장님이 계속 가고 있다고 늦는다는 문자는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10시 30분에 출근했으니 10시 30분으로 근무한걸로해야하지 않나요? 정말 치사하게 나오니까 임금 90프로 주는것도 불법인거 같고 휴게시간 없는것도 불법인거 같고..하루 일했지만 노동청에 진정서 내고 싶습니다 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3 16:12
우선 노동청 진정가능한 부분이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금 90%는 최저임금에 90%는 아니죠?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셔서 10시 30분 10시 50분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A_30420**4
    2026-03-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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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90프로 준다고 했어요

  • 옆집아들
    2026-03-0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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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수습기간에는 임금의 90% 주는것도 맞고 식사는 의무가 아니라서 사장 마음임 그리고 휴게 시간도 1시간에 10분씩 주는건데 몰아서 주기도 함 그리고 5인 이하 사업장이라서 법 적용 안되는 부분이 많음 그리고 근로 계약서 작성 전에 일한거라서 별 소용이 없음 일단 경험 한다 치고 노동청에 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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