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적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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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뽕뽕
2026-03-03 13:5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사장님 2명 포함 근로자가 수가 5명인 곳입니다. 일 3시간씩 주 5일 근무로 계약을 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했구요.
2월 월급을 받았더니 3주차에 설이 껴있었다며 빨간날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이 30,960원(10,320원×3시간)이 아닌 3일치가 제외된 금액 12,384(10,320×1.2시간) 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법정휴무인 빨간 날 쉬는 것은 개근과 관련이 없으므로 그 주에 빨간날을 제외한 모든 날을 개근하였을 경우 원래 받아야할 주휴금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께 이를 말씀드렸고 본인은 노무사와 상담해서 나온 금액이라 제가 틀렸다고 하시는데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2월 월급을 받았더니 3주차에 설이 껴있었다며 빨간날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이 30,960원(10,320원×3시간)이 아닌 3일치가 제외된 금액 12,384(10,320×1.2시간) 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법정휴무인 빨간 날 쉬는 것은 개근과 관련이 없으므로 그 주에 빨간날을 제외한 모든 날을 개근하였을 경우 원래 받아야할 주휴금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께 이를 말씀드렸고 본인은 노무사와 상담해서 나온 금액이라 제가 틀렸다고 하시는데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3 16:21
법정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경우 그날 가게가 전체 다 쉬었는데 .. 아님 내가 일하는 날인데 가게는 정상영업이고 나만쉰경우
이렇게 나눠질수 있으나 전자의 경우에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정공휴일이 원래 쉬는날(비번)인경우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눠질수 있으나 전자의 경우에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정공휴일이 원래 쉬는날(비번)인경우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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