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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95**5
2026-03-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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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직원으로 카페에서 근무중입니다.
주 5일 출근이고 하루에 10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있습니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연차나 연휴수당 이런게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다니는 지점 외에 두 곳이 더 있는데 여기서 직원만 3명인데 그럼 합하면 5인미만이 아니라 5인이상 아닌가요?
사장님은 부부이시라네요.

그리고 월급이면 고정 세전 280만원인게 맞는건지
한달 일수로 따져서 월급이 일수에 따라 변동이 있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3 16:09
사업장 단위로 봅니다. 따라서 5인미만이라 가산임금 연차수당은 적용이 안되는것도 판단됩니다
급여는 실근로 9시간 최저임금 계산하면 세전 280원이 최저임금에 미달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월급은 365일 12개월로 나눠서 하기떄문에 일수에 따라 변동이 있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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