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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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e**7
2026-03-02 16:40
1
11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일이 지나 월급안들어왔다고 연락했는데
답변도 없고 월급도 안들어옵니다
노동청에 언제 신고하러가면 되나요?
퇴사일은 3/19일이고 월급날은 25일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월급일이 10일로 되어있으나
매달 25무렵 지급했습니다

2월달 한달치와 3월 19일까지
일한 것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3 16:07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입금받았던 내역 일은계속 했지만 미입급 관련해서 입증자료로 준비해서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꼼꼼한파리
    2026-03-03 15:46
    신고하기
    차단하기

    2달치가 밀렸으면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신고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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