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돈을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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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고인간적인앵무새
2026-03-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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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사 후 일손이 부족하다해서 4일 도와주러 갔습니다.계약서는 따로 작성 안해주셨고 처음엔 일급으로 주겠다해서 갔는데 갑자기 일급은 아닌거 같다면서 다른 직원들 월급날 (매달 마지막날) 에 같이 주겠다하더니, 갑자기 3일 뒤인 오늘 월요일에 주겠다 하고서는 지금은 돈도 안 들어와있고 연락도 안 보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주에 2번씩 2주 나갔고 9시간씩 일했습니다 주휴포함해서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3 16:06
네 퇴사하고 14일이 지났는데도 입금되지 않으면 신고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인가요? 주휴수당 15시간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연락을 안보고있다고 하시니 지속적으로 연락한번 해보시고 노동청신고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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