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얘기좀 들어주실 분 (내용 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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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짖나
2026-03-01 16:37
0
22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6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우선 매장에서 일주일만 일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나온 이유
1.사장이 가게를 인수한지 2달정도 된 상태 (사장은 그쪽 일을 한번도 안해봄)로 저를 가르치시니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음.
가게가 꽤 큰데 곧 마감 혼자 시킨다고 하니까 부담이 너무 됐음.

2.사장의 언행
장난으로 툭툭 던지시는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굉장히 불쾌

3.알바몬에 시급 12000원 (주휴수당별도) 라고 적어져있는데 막상 가보니 최저였음.

4.그냥 일이 안맞는것 같아서 빨리 나가는게 사장님께 나을 것 같다 판단.(하는일 특성상 손목이 다치면 큰일나는데 손목에 꽤 무리가 가서 하면 안될 것 같다고 느꼈음)

간략하겐 이정도고요
그래서 14일 토요일에 퇴사 문자를 정중히 보냈습니다.

근데 답장 없으시더라고요.
퇴사일 기준 14일 내에 일한거 받아야 한다고 그러길래, 14일 되기 이틀 전에 14일 되기전에 입금 해주시거나, 이후에 주실거면 입금일 안내해달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저포함 다른 알바생 두명 총 3명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두명이 그만둔건 저와 아무련 관련이 없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애초에 그 두명은 둘이 싸워서 동시에 그만둔거임.(둘이 그만둔게 저와 같은 날이라고 사장이 그랬는데 제가 그걸 어케 아나요? 알아도 관련 없긴 함)

저한테는 인수인계안하고 그만뒀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더고 하는데, 저는 수습기간이라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져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해야된다고 적어져있긴 하지만 일주일, 그것도 고작 3일 일한 제가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나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저보고 저포함 3명이 그만둬서 설 연휴때 가게를 못열었다 합니다.
저는 설 연휴때 출근하는 날도 아예 아니었습니다.

저 말고 다른 두 명중 한명이랑 사장이랑 꽤 친했는데 사장이 그 친구랑 문자한걸 저한테 사진으로 보내더라고요?
왜보낸건지 아직 모르겠는데 거기에 사장 본인이 그 친구한테 “설연휴때 가게 문 안열테니까 마음 추스리고 수요일에 와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그만둔 두명이 설 연휴때 출근하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저는 그날 출근일도 아닌데 왜 가게 못 연게 제탓인가요?”라고 했더니 왜 저랑 연관이 없는거냐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협박하시는거냐고 여쭤봤더니 제가 오히려 먼저 협박한거 아니냐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입금일 알려달라는게 협박입니까?
그냥 제 퇴사 문자에 답장 하나라도 해주셨으면 될 일 아니었냐고 여쭤보니 거기에 답은 안하시더라고요

그냥 어이가 없어서 손해배상청구 하시던 말던 상관 없고 걱정 안되는데 그냥 화가 나서 적어봅니다..
한마디 하고싶은데 그냥 참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3 15:39

위 내용만 봤을때에는 손해배상을 어떻게 입증할 지 의문입니다.
퇴사 14일 이후 입금 안되면 노동청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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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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