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이 안나온다는데 이거 맞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46714**1
2026-03-01 12:3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15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작년 2월 10일 입사한 후에 26년 2월28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했습니다. 주6일 근무에 4대보험이 적용되고 근무시간은 매일 08시부터 17시까지 근무였고 월급은 세잔 315만원입니다. 다만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2달간은 주6일에서 주5일로만 바꾸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근로계약서릉 다시 쓰지않고 10월쯤 다시 근로 계약서를 다시 쓰고 이제 퇴사하기 2달전에 퇴사를 한다고 하니 퇴직금을 받으려면 다시 주6일로 전환한 11월까지 일을 해야 퇴직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당장에 말하면 남은 근로기간동안 점장님이랑 사이가 안좋을 것을 고려하여 어제 퇴사후 오늘 점장님께 퇴직금이 안나오는 이유를 여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게 아니라
니가 25년 2월 입사를 했는데
너 25년 10월인가 9월 달 즈음에
아버지 병문안 때문에
주6일 근무 하다가
평일 주5일로 변경 했잖아?
이게 근로기준법상 급여 상승된
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처리 안해도 되는데
너같은 경우는 회사 사정이 아닌
너의 사정으로 인해서
주6일 급여에서 주5일 급여로
내려갔고 근무 조건이 변경
됐어,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중도 퇴사하고 다시 입사처리가 된거야”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안나온다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제가 챗지피티나 네이버를 찾아서 근로 공백이 있는게 아닌데 왜 안나오냐고 하니 자신이 알고 있는것과 다른것이 있다며 알아보고 화요일에 연락주신다는데 제가 월급날이 금요일인데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서 올립니다..
“다른게 아니라
니가 25년 2월 입사를 했는데
너 25년 10월인가 9월 달 즈음에
아버지 병문안 때문에
주6일 근무 하다가
평일 주5일로 변경 했잖아?
이게 근로기준법상 급여 상승된
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처리 안해도 되는데
너같은 경우는 회사 사정이 아닌
너의 사정으로 인해서
주6일 급여에서 주5일 급여로
내려갔고 근무 조건이 변경
됐어,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중도 퇴사하고 다시 입사처리가 된거야”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안나온다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제가 챗지피티나 네이버를 찾아서 근로 공백이 있는게 아닌데 왜 안나오냐고 하니 자신이 알고 있는것과 다른것이 있다며 알아보고 화요일에 연락주신다는데 제가 월급날이 금요일인데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서 올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3 15:32
중도퇴사. 즉 재직기간이 단절된게 아니라 근로시간이 변동되었고 그에 따라 임금만 바뀌면 퇴직금 계산에도 바뀐 임금으로 반영되는거지 퇴직금 자체가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재직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근무가 이루어 졌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중도퇴사하고 입사처리됐다는 말 자체가 이상한거 같네요 계속적으로 근무했다는 사실 입증이 되면 퇴직금은 무조건 줘야합니다~~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법을 모르고 무지해서 이번에도 그냥 그렇구나하고 넘겼으면 돈을 못 받았을텐데 꼭 돈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