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타(초과 근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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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3173**4
2026-03-01 11:32
0
11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소정근로시간) 주 11시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에 다른 알바 분 대타를 7.5시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초과근로 수당을 받나요? 아니면 기존 시급만 받게 되나요?
만약 받는다면 (기존 시급+수당) 총 지급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3 15:26
당연히 추가근무 한 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 가산임금 대상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단시간계약서 40시간 미만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이 특정되어있다면 추가근무로 1.5배 가산되어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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