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계산이 맞는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자이자이
2026-03-01 06:5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입사 24.10.16
퇴사 25.01.31
급여241만원(연봉2900만원)
퇴직금으로 2,988,930 이 입금되었는데
제가 계산한거랑 달라서 여쭤봅니다.
퇴사 25.01.31
급여241만원(연봉2900만원)
퇴직금으로 2,988,930 이 입금되었는데
제가 계산한거랑 달라서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3 15:23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사전 통상임금인 연봉이아니라 퇴사일 시점으로 3개월 받은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어서 지급되니 퇴직금 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전 통상임금인 연봉이아니라 퇴사일 시점으로 3개월 받은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어서 지급되니 퇴직금 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연봉으로 계산하는거 아니구 퇴사 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하는거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