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계산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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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자이
2026-03-01 06:58
1
11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 24.10.16
퇴사 25.01.31
급여241만원(연봉2900만원)
퇴직금으로 2,988,930 이 입금되었는데
제가 계산한거랑 달라서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3 15:23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사전 통상임금인 연봉이아니라 퇴사일 시점으로 3개월 받은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어서 지급되니 퇴직금 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32840**9
    2026-03-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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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으로 계산하는거 아니구 퇴사 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하는거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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