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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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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가나디3
2026-03-01 05:2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중국집에서 한 달 동안 근무하고 2월 마지막 날인 어제 갑자기 사장님이 3월부터는 더 오래 매장 운영을 할 예정이라 새로운 매니저를 뽑게 되어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전혀 그런 귀띔도 없었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아 황당해요….
매장은 저 포함 5인 이상 근무했었어요..
나름 정들었는데 당일에 해고 통보를 하시니 소모품이 된것같아 속상하고 제가 뭔가 잘못했나, 일을 너무 못하나, 앞으로 알바는 하면 안되는건가.. 민폐인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장은 저 포함 5인 이상 근무했었어요..
나름 정들었는데 당일에 해고 통보를 하시니 소모품이 된것같아 속상하고 제가 뭔가 잘못했나, 일을 너무 못하나, 앞으로 알바는 하면 안되는건가.. 민폐인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3 15:18
네 해고의 절차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청구(노동청) 부당해고(5인이상 노동위워회) 청구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해고예고수당청구(노동청) 부당해고(5인이상 노동위워회) 청구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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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 해고 맞아보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달 전 해고예고 해야하고, 한달전에 미통지했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하세영
해고예고수당 받으셔야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 하십시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