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가게 휴무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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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l3**4
2026-03-01 00: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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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휴무날이 있을때 주휴수당이 어떻게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 사정이 아닌 이상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 알지만
예를 들어 원래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그 주에 가게 휴무가 있어서 4일만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주휴수당은 5일치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4일 기준치로 계산되나요
감이 안 잡히는 이유는 보통 5일 근무하는지 4일 근무하는지에 따라 주휴수당이 다르게 잡힌다고 판례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서 궁금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비례해서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3 15:16

주휴수당은 1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 가게가 쉬어서 4일만 근무한 경우
근로자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개근으로 인정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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