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AI숏츠제작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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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735**6
2026-02-28 23:40
0
8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ai로 영상을 만들어 편집해 바이럴영상을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대본이 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이럴광고가 보통 그렇듯이 일부문구가 과대광고가 될것 같습니다. 법적 제재를 받으면 제작자인 저도 처분을 받게 된다고 자료를 읽었습니다.
생성형 ai 영상에서 워터마크를 지워달라고 하는점.
제품의 과대광고 문구포함된 점
법적으로 위험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3 15:07

상기질문은 해당분야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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