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수 임금에서 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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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616**2
2026-02-28 19:0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2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계산 실수로 계산이 안된 품목이 있었는데 월급에서 빼도 되는건가요? 제 실수는 맞지만 법적으로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3 15:07
계산 실수가 어떤걸 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급여를 과오납 한경우는 다음달에 차감또는 더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급여이외의 항목을 급여로 공제하고자 할떄에는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으며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필요합니다.
상계처리 부분 인지 어떤건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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