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 믿고 시작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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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866**4
2026-02-27 23:21
0
15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3월 3일부터 어린이집에서 조리사로 3시간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통장사본이랑 등 기타 서류를 3일날 가져오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전화와서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하고 다시 그 금액을 입금하라네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보내줬는데

제 한달 급여를 각각 다른이 름으로 2번씩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원장님 이름으로 총 150만원을 입금을 했더라구요

그리고 그돈을 원장님 명의의 계좌가 아닌 다른분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여서 아무 생각없이 보냈네요

원장님 말로는 너무 바빠서 다른 선생님께 보내기로 한거를 저한테 보냈다면서 둘러데는데

저 여기 알바 시작하는곳 맞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3 15:02

상기내용으로는 정확한 어린이집의 의도를 모르겠으나
우선 잘못 입금했다면 다시 원장님 명의로 이체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어린이집 특성상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으나 상황이 좀 찝찝한건 맞습니다.
급여성격이라면 당연히 어린이집 계좌로 나갈텐데 원장님 통장이라는게 조금 이상하네요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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