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기준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49736**6
2026-02-27 19:1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개월 하고 지금 그만둔 상태인데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받지 못해서 주휴수당 관련해서 어떤 글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3개월 단기 근무로, 단시간 근무자(4시간)로 계약을 했는데 단시간 근무로 계약을 하면 주휴수당 대상자가 아닌가요??
그리고 15시간 초과 근무를 했더라도 계약조건에 없었다면 주휴수당은 못 받는건가요?
근무자 5인 이상 관련된 것도 그냥 근무하는 사람 수가 아닌 매일 5명 이상씩 일을 해야 5인 이상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15시간 초과 근무를 했더라도 계약조건에 없었다면 주휴수당은 못 받는건가요?
근무자 5인 이상 관련된 것도 그냥 근무하는 사람 수가 아닌 매일 5명 이상씩 일을 해야 5인 이상인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3 14:58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개근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4시간씩 몇일근무하셨을까요?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가끔씩 대타나 추가근무는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동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빈번하게 15시간이 넘어간다면 소정근로시간 변동으로 보아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주휴슈당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4시간씩 몇일근무하셨을까요?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가끔씩 대타나 추가근무는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동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빈번하게 15시간이 넘어간다면 소정근로시간 변동으로 보아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주휴슈당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