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될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019**5
2026-02-27 12:20
0
12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 중순에 권고사직 권유 받았고
그에대해 저를 해고 하시겠다는 건가요?
라고 물었고 대표는 네 라고 했습니다(녹음 되어있음)
그래서 저는 해고서를 달라고 했으나 사직서를 주면서 체크란에 권고사직으로 하고 사유는 회사 방향과 맞지 않음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거절해도 되는지 모르고 싸인을 해버렸어요..
근데 상황상 대표와 1대1 면담도 아니고 과장과 함께한 2대1 면담이어서 압박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장내에서 따돌림도 있었고..괴롭힘도 있었기에...몰랐습니다ㅠㅠ
그리고 심지어 퇴직금 생기기 8일전에 해고를 하겠다는겁니다.
이에 대해 따졌습니다 일부러 이때까지 일하게 하는거냐고 퇴직금 안줄려고 이러는거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회사 방향을 말했고 계속 이런 트러블이 생기는데 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속보이고..
그리고 저만 해고 당한게 아닌 저와 그나마 친하게 지낸 직원 1명 마저도 회사 방향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 당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게 해고 예고 수당이 있던데 이거도 받을 수 있나요?
한달뒤에 퇴사인데 권유 받은 날 부터 퇴사날까지 28일밖에 안돼요
그리고 신고해도 싸워볼만 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3 14:56


네 해고예고는 3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있기때문에 요건에 결격한다면 신고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내용에 서류가 어떻게 작성되어있는지 날짜상 그 부분 다시 확인해보세요
앞으로 사인은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 8일전이라서 먼가 속내가 보이니 더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