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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고민첩한송어
2026-02-27 10: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384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9일 입사/월,화,수 근무/16:00-21:30
근무중입니다.
퇴사여부를 26년 2월 23일에 말씀드렸고 3월까지 근무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근무중인곳은 3주동안 평일 5일 두시간씩 근무하는것이 수습기간인데요. 지금 제 타임으로 인원이 구해졌고 그분은 26년 2월 26일부터 첫 출근을 했습니다.
궁금한점은 이 분이 수습기간이 끝나면 저는 3월 18일 정도가 마지막근무일인것같은데 이때 제 퇴직금은 26년 1월,2월,3월(18일분)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3월 18일 전으로 3개월치를 계산해서 25년 12월 19일부터 집계가 되는건가요?
재직중인 매장은 항상 5인이상은 아니며 인원을 구인할때만 5인이상이 넘어갔습니다. 재직하면서는 두달정도가 5인 이상(수습생포함)으로 근무되었고 그 외에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024년 12월 9일 입사/월,화,수 근무/16:00-21:30
근무중입니다.
퇴사여부를 26년 2월 23일에 말씀드렸고 3월까지 근무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근무중인곳은 3주동안 평일 5일 두시간씩 근무하는것이 수습기간인데요. 지금 제 타임으로 인원이 구해졌고 그분은 26년 2월 26일부터 첫 출근을 했습니다.
궁금한점은 이 분이 수습기간이 끝나면 저는 3월 18일 정도가 마지막근무일인것같은데 이때 제 퇴직금은 26년 1월,2월,3월(18일분)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3월 18일 전으로 3개월치를 계산해서 25년 12월 19일부터 집계가 되는건가요?
재직중인 매장은 항상 5인이상은 아니며 인원을 구인할때만 5인이상이 넘어갔습니다. 재직하면서는 두달정도가 5인 이상(수습생포함)으로 근무되었고 그 외에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3 14:48
우선 퇴직금은 5인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1인사업장도 퇴직금 요건만 성립되면 발생합니다.
퇴직날 시점으로 기산합니다.
12월19일~1월18일, 1월19일~2월18일, 2월19일~3월18일. 이렇게 받으신 임금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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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사한 날(일)에부터 이전 3개월입니다. 그러니 1월(31일), 2월(28일), 3월(18일)이렇게 받은 임금이 아니라, 12월19일~1월18일, 1월19일~2월18일, 2월19일~3월18일. 이렇게 받으신 임금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12월에 받으신 임금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