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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갈한연어
2026-02-27 09:5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월 9일부터 시작해서 2월 14일에 행사가 종료 되었고 근로계약서에는 종료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4일째인 현재까지 연락도 안받고 지급도 안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될까봐 불안한데..오늘까지는 기다려 봐야 하는 걸까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3 14:44
'
네 금품청산 법적 기간은 14일 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노동청 진정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네 금품청산 법적 기간은 14일 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노동청 진정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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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한 번 회사에 문의하시고, 오늘까지만 기다리시고 입금 안하면 노동청에 진정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