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 프리랜서 퇴직금과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5516**1
2026-02-27 04:0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수학 학원 강사로 4년 이상 재직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 가입해주지 않고 3.3%세금 떼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처음 입사할때부터 따로 퇴직금은 없다고 얘기했구요.. 일주일에 18시간~20시간씩 근무합니다. 그런데 학원이 곧 문을 닫게 되어서 그만두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그리고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3 14:3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근로자성이 중요한 문제인거 같습니다. 4대보험 형식적인 부분말고 실질적으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비품등을 소유했는 지 등
급여도 학생시수에 따라서 비율대로 받으셨는지 아님 기본급이 있으셨는지
이런 제반사정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어서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 15시간 이상 365일 연속 재직했을 떄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근로자성이 중요한 문제인거 같습니다. 4대보험 형식적인 부분말고 실질적으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비품등을 소유했는 지 등
급여도 학생시수에 따라서 비율대로 받으셨는지 아님 기본급이 있으셨는지
이런 제반사정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어서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 15시간 이상 365일 연속 재직했을 떄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정해진 장소에서 출퇴근 사장의 지시에 따른 근무를 했다면 근로자성 인정되어 퇴직금 무조건 지급해야하며, 계약할때 퇴직금,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계약하여도 법적으로 필수기때문에 효력 없습니다 신고하시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 신청가능하며 , 사실상 위장 프리랜서로 보이기에 고용보험 소급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단기간근로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며, 4대보험 다 소급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해진 학원으로 출퇴근했고 급여는 학생수대로 비율제입니다. 재작년부터 연금과 의보는 납부하라고 고지되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학생 수업시간에따라 살짝 변할 순 있지만.. 매일 2시~6시가 기본인데 학생인원에 따라 제가 조정이 가능해서 3시~7시인 날도 있고 학기마다 변할수도 매월 변할수도 제가 조정가능합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해본적은 없습니다.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은 신고해도 원장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면.. 받기 어려울수도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개인적으로 의보, 연금을 제외한 2대보험을 납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