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상황은
신고하기
차단하기
홍홍쌤
2026-02-26 12:19
1
9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수습한달 계약서 교부 사업장에는 인원을 더이상 뽑지않아도될상태임
두달째 근무중
그런데 똑같은 제 포지션 구인광고가 어제 올려져있음을 봄 .
전혀 충원할 상태도아니고 제게 아무얘기한바없음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3 14:3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수습한달기간했는데 그 포지션에 두달째 근무중이고 구인광고가 올려져있었다.
즉 본인을 정리하고자 올린 구인광고인것으로 추측하고 해고로 이어지냐는 취지일까요?
5인미만이고 근무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권고사직으로 정리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홍홍쌤
    2026-03-03 22:46
    신고하기
    차단하기

    두달째 근무하고있고 계약서서면교환했고 그런데 우연히 구인광고에 내가일하는곳. 내가봤던 그 공고가 떡하니올라와있다는얘기임. 충원할 상황도아니고 나에게 아무런 얘기한바없음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