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면접합격했는데 계속 공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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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50245**8
2026-02-26 12:02
0
33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목 그대로입니다
편의점 면접보고 합격해서 몇시 무슨 요일에 첫출근하라고 안내받았어요 아직 첫 근무 시작은 안했고 주말부터 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편의점 경력이 없어서 그런건지 저를 뽑아놓으시고도 제가 지원한 공고를 계속 올리십니다
합격 취소 될수도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3 13: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추가로 다른 알바 구하는게 아니라 동일 시간대 특정되서 올리는건가요?
합격취소여부는 올려주신 제반사정으로 알기는 어렵구요
사장님께 직접 물어보시는게 빠를 것 같습니다.(동일시간대 같은 조건이라면요)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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