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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파리
2026-02-25 23:1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전에 부당해고로 문의 드렸습니다
해고 사유가 무단 지각2회.근무중 졸다가 걸려서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부분으로 판단되어 해고한다고 해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전 무단지각 한적없고 업무하다가 졸았던것 제 잘못이지만 그게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건가요?
위 사유가 정당한 해고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문의 드렸었는데 제 문의에는 답변이 없어서 재문의 드립니다
부당해고로 고용노동부에 고소는 한 상태입니다.
해고 사유가 무단 지각2회.근무중 졸다가 걸려서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부분으로 판단되어 해고한다고 해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전 무단지각 한적없고 업무하다가 졸았던것 제 잘못이지만 그게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건가요?
위 사유가 정당한 해고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문의 드렸었는데 제 문의에는 답변이 없어서 재문의 드립니다
부당해고로 고용노동부에 고소는 한 상태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3 13: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지각 2회와 근무중 졸다가 중요한 전화나 업무를 놓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으로 보여집니다.
무단지각이 없다는 사실과 근태가 다소 안좋았지만 이로인해서 손해가 발생한적이 없다고 주장하시고
그 손해에 대한 입증은 회사에서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정넣으셨고 조사관님 배정받으셨으면 답변서 한번 받아보시면 그에 대한 내용이 서면으로 올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지각 2회와 근무중 졸다가 중요한 전화나 업무를 놓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으로 보여집니다.
무단지각이 없다는 사실과 근태가 다소 안좋았지만 이로인해서 손해가 발생한적이 없다고 주장하시고
그 손해에 대한 입증은 회사에서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정넣으셨고 조사관님 배정받으셨으면 답변서 한번 받아보시면 그에 대한 내용이 서면으로 올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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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경고를 받으신적이있으신가요? 정말 금전적인 손해를 본 사실이 있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