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임금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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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ㅇ소이
2026-02-25 19:1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면접 당시에도 교육기간(일주일)의 임금은 수습기간이 끝나는 달(3개월)의 월급을 받을 때 함께 주겠다고 하였고, 수습기간을 못 채우고 퇴사할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말씀하셨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정때문에 교육기간동안만 출근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교육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3 13: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채용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받는 교육이면 교육도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임금 발생합니다.
카페업무 자체가 업무를 하면서 배우는 거기 떄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채용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받는 교육이면 교육도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임금 발생합니다.
카페업무 자체가 업무를 하면서 배우는 거기 떄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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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교육이 카페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배우는 OJT 교육이라면 임금을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