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해도 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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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숫26
2026-02-25 15: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지금 술집일하고 있고 술집알바 처음 해보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거든요. 단순하게 서빙 이런것만 하는줄 알았는데 배달도 하는 술집이라 배달포장, 배달받기 등 하고 서빙하고 튀김도 제가 해야되고 맥주따르기, 설거지 등 제가 하는데 두명이서 일하는건데 한명은 음식조리만 하고 나머지는 제가 다 하거든요. 이러는데 최저시급 받고 이러는게 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친구들 알바하는거 보니까 밥이나 간식도 주던데 아무것도 안주고 다닌지 일주일 지났고 주3일이라 3일 더 일하고 그만두려는데 문제 없을까요? 주급이라 돈만 받고 나가려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화수목 일해서 주급 받고 바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3 13: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네 우선 근로조건이랑 다른경우(단순서빙인줄 알았는데 아니다) 사장님꼐 말씀드리고 다음 알바를 구할때까지 조금 시간을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바로 그만둔다고해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라 이런경우는 극히 드물구요
화요일에 말씀드리고 죄송한데 목요일까지만 근무해야 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네 우선 근로조건이랑 다른경우(단순서빙인줄 알았는데 아니다) 사장님꼐 말씀드리고 다음 알바를 구할때까지 조금 시간을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바로 그만둔다고해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라 이런경우는 극히 드물구요
화요일에 말씀드리고 죄송한데 목요일까지만 근무해야 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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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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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사하시는 것은 좋으나 갑자기 퇴사하면 사업주도 당황할 수 있으니, 미리 퇴사하겠다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