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직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968**2
2026-02-24 11:57
2
115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여 학원에서 알바중인데 시급 15000으로 주당 20시간 넘게 작년5월말부터 일해왔습니다.근로계약서 지금이라도 작성하면 5월말이후 퇴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5 14:2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만 1년을 근무하신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2-26 10:59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26 11:00
    신고하기
    차단하기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