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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마야
2026-02-23 17:5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공고(주 6일, 일 5시간, 일급 70000)를 보고 4개월 일했습니다. 퇴직 후 주휴수당이 빠졌다고 문의 했는데. 일급에 포함되어 지급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없었고 공고에도 내용이 없었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5 15:0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일급제의 경우 별도 명시가 없다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일급제의 경우 별도 명시가 없다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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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휴수당 포함했다는 등의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일급7만원을 시급으로 계산한 다음, 시급에 따른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