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차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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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la20**5
2026-02-24 21: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월 2일부터 현재 재직중입니다
생산직 단기 알바로 근무중인데,
만근시 월차 발생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무 시간은
월-금 9:00~18:00 점심시간 1시간 주말,공휴일 휴무
입니다
제가 2월 2일 오전 11시에 첫근무 시작했는데 만근 조건 미달인건가요 ?
생산직 단기 알바로 근무중인데,
만근시 월차 발생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무 시간은
월-금 9:00~18:00 점심시간 1시간 주말,공휴일 휴무
입니다
제가 2월 2일 오전 11시에 첫근무 시작했는데 만근 조건 미달인건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5 14:1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이후 만 1개월 만근을 하시게 되면 가능해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이후 만 1개월 만근을 하시게 되면 가능해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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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만근은 1일부터 말일까지 1달 결근없이 근무해야 만근이 됩니다....2/2부터 하셨으면 하루차이로 이번달은 만근 안되실듯~
안녕하세요. 선생님. 개근인지 아닌지 따지는 기간은 입사한 월이 아니라, 입사한 날로부터 한달입니다. 선생님은 2월 1일 땡쳐서 된게 아니라, 2월 2일인 2월 중간에 입사하셨잖아요. 그러면 3월1일까지 만근하시면 3월2일에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2월 2일에 입사했다고 해서, 2월 1일 출근안했으니까 2월 연차는 없는게 아니라, 2월 2일에 입사했으니, 3월 1일까지 개근해야 2월 연차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