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날 한달 뒤..
신고하기
차단하기
활짝웃는앵무새
2026-02-23 17: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월16일 근무시작(오픈멤버)으로 현재 근무중입니다
근데 월급날이 월말일이라네요
그래서 2월근무는 3월30일 지급,3월근무는 4월30일 지급 이런식인데 근로자입장에선 제대로된 한달월급을 두달뒤에 받는데 이게맞나요?
급여날을 한달을 깔고 주는것도 괜찮은건가요?
근데 월급날이 월말일이라네요
그래서 2월근무는 3월30일 지급,3월근무는 4월30일 지급 이런식인데 근로자입장에선 제대로된 한달월급을 두달뒤에 받는데 이게맞나요?
급여날을 한달을 깔고 주는것도 괜찮은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5 15:0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에서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익월 말일에 지급하여도 법정위반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에서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익월 말일에 지급하여도 법정위반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그게 대체 뭔 상관이에요 돈을 안주겠다는것도아니고
저도 그래서 퇴사하고 후기 남겼는데 고*소한다고 연락옴 ㅋㅋ.. 그냥 거르시는게 답인 것 같아요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전달 월급을 다음달 말일에 준다는 것에 동의한 다음 입사하셨다면 3월 30일에 2월 월급을 준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