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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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고충실한개구리
2026-02-23 16: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취업을 하게 되어서 갑작스럽게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올리브영 가맹점이구요.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 부터는 못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회사랑 조율이 안되냐면서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사람 빠지면 힘들다 올리브영 행사는 어떻게 하냐 라는 식으로 나오는데요. 퇴사를 못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5 15:0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민법에서는 퇴직 전 1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사직 수리 없이 무단결근을 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민법에서는 퇴직 전 1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사직 수리 없이 무단결근을 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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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나, 회사측에도 인력을 구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 후 세일기간 끝난 다음에 퇴사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