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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900**0
2026-02-23 15:5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3,5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주 6일 10시간 일했는데 임금이 2035000원이 말이 되나요?? 정말 상식선에서 이해가 정말 안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5 15:1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임금계산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시간/주휴수당/연장수당 등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은 동일하더라도 임금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임금계산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시간/주휴수당/연장수당 등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은 동일하더라도 임금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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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 209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2,156,880원이 나옵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세요.. 기본급 얼마 주휴얼마 다 나와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