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강하고유쾌한푸들
2026-02-22 22:46
4
123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무직으로 하루8시간씩 일을 하소 주말,빨간날에 다 쉬는데 알바여서 제가 나온날만 계산을 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휴 수당 발생안하는게 맞나요?
심지어 점심시간도 정해진게 없고 30분만에 밥 먹으면 사무실 복귀후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식사는 구내식당 무료 따로 밥 먹으면 식비 무제공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3 15:30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요건 충족시 발생하니, 요건 검토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4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2-23 09:23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15시간 이상, 개근하시면 주휴수당 받습니다. 알바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포함 1시간입니다. 식비는 복리후생이기에 필수지급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23 09:23
    신고하기
    차단하기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취직준비생
    2026-02-25 13:34
    신고하기
    차단하기

    시급11.000원에 주휴수당포함이면 안줄확률이높고, 미호함이면 주휴수당줘야됩니다. 식사시간은 매장마다 주는시간이다르고 안주는곳도있습니다. 알바는 나오는날짜로 계산합니다. 직원이아닙니다. 억울하시면 알바가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시는게맞지요.

  • 취직준비생
    2026-02-25 13:35
    신고하기
    차단하기

    미포함 정정해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