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주 15시간 대체공휴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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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니네
2026-02-22 08:33
2
14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주 15시간 일하고
대체공휴일은 업무를 합니다

이경우 대체공휴일은 1.5배 되나요?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3 15:26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대체공휴일 1.5배 가산수당 적용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2-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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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가능합니다. 선생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기에 1.5배를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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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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