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공휴일 알바(하루 8시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50205**8
2026-02-22 09:25
4
113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공휴일 알바이며 하루에 8시간 근무합니다.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13000원입니다.
1월17일부터 근무를 하였고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이내 퇴사시 최저시급 지급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현재 1달 조금 넘었는데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11일이 월급일입니다. 월급은 한번 받았습니다. 만약 퇴사를 한다면 전에 받은 급여도 최저로 재정산하여 차액 계산해 마지막 월급에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저로 준다고 할시 주휴수당은 따로 계산해서 주는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5인이상 일하는 곳인데 공휴일에 1.5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잘못된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3 15:28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예정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을 못채웠으면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한다는 것은 위법 소지가 매우 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4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2-23 09:49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그 이내에 퇴사하면 최저시급으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은, 사실상 3개월이라는 약속된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만큼 퇴사하지 않고, 근무하는 대신 최저시급 이상의 시급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3개월 이내 퇴사시 최저시급을 준다는 "사이닝 보너스 반환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야겠으나, 일단 3개월 내에 퇴사시 반환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적혀있지 않으므로, 1개월 받으신 것은 돌려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짧고, 반환 액수도 적어 반환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들고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23 09:49
    신고하기
    차단하기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NV_36835**6
    2026-02-24 18:29
    신고하기
    차단하기

    공휴일 근무했으면 최저시급에. 1.5배로 쳐서 준거 같은데 원래 공휴일 1.5배에요 안돌려줘도 됩니다 어딜가도 다시돌려달라는데는 없어요. 그것자제가 불법 아닌가요

  • 취직준비생
    2026-02-25 13:41
    신고하기
    차단하기

    그만두는데 ..한달채운것과 그만둔다고 공지는해야죠. 공지안할경우는 최저시급받을겁니다. 다음달까지하겠습니다 말하는것과 그냥무단으로 그만두는건 다르거든요. 일하는곳에 한달기간생각하시고 말씀하셔야 일하는곳에서도 사람구하는기간이있기에 뭐라안할겁니다.그리고 급여도 제때나올꺼구요. 아닌매장들도있지만 그런곳은 노동청신고당하죠ㅠㅠ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