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이 자꾸 Cctv 감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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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아리
2026-02-22 01: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투썸에 카페로 일을 하는 중입니다. 처음 근무한건 24년인데 제가 작년 10월에 그만뒀다가 올해 1월에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복직하고 나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처음 입사할때 작성했습니다. 투썸 특정상 케이크 만드는 공간과 음료를 만드는 공간이 나눠져 있는데 직원이 일하는 모든 공간에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cctv를 보면서 항상 일을 감시합니다. 예를 들면 사장이 가게에 없는 상황에서 cctv를 보고 설거지해라, 바 깨끗하게 유지해라 등 감시를 하시면서 일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제가 케이크를 만드는 공간에는 만드는 과정을 보기 위해 바로 위에 cctv가 있습니다. 위치가 천장이 아니라 저의 눈높이 위치에 딱 케이크만 보이는 위치에 있어요. 이거 불법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23 15:26
사적 감시 등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해당 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한 cctv감시는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한 cctv감시는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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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씨씨티비는 보안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해둔거지 감시목적으로 사용하는건 불법설치로 노동청에 신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CCTV감시는 직장내괴롭힘 및 인권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